입원문의

본 게시판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를 절대 금합니다.

작성자 새로나병원 작성일16-02-23 08:30 조회3,193회 댓글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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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에 

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

  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8.6.13]

   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
   

    부과한다. 

    의거 본게시판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를 절대 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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